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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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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1,279회 작성일 2015-01-12 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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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 날로 연장됨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 2012.2.2. 공포 즉시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 e세로에 전송해야 합니다.
   (부가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전송 시 가산세
     ... 첨부문서 참조 ...
※ 과세기간 내 발급 : 1월~5월 거래분은 6월 30일까지 발급, 6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월 10일까지 발급


출처
e세로  공지사항 26번 게시글 http://www.ese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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