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명칭(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
기타 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
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이수자격 인정 안 됨 |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
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이수자격 인정 안 됨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자 |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이하이면이수자격 인정 |
고령자인재은행이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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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학습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
- 2단계 마치고 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
3단계 참여자가 참여 중스스로그만두면 이수자격인정 안 됨 |
[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1단계 마친 후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
2,3단계 참여자가 참여 중스스로 그만두면이수자격 인정 안 됨 |
[시험고용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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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이수자 |
참여중스스로 그만두면이수자격 인정안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직업재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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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 중 인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
- 2개월 이상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이수자 |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프로그램참여가 중단될경우 인정 안 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운영하는[전진기본교육]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제대군인지원센터의[취업워크숍]에참여한 사람 |
워크숍 참여한 날로부터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