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계산서 수집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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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번 " 제 23 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리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신 휴대전화번호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만 결제자(본인) 내역으로 반영이 되오니, 꼭!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이용하시는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2. 시행일시 : 2014년 8월 1일
3. 변경사항 :
- 변경전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변경후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발행 가능합니다.
개인은 현금영수증으로 계산서가 대체되며,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전화번호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http://www.taxsa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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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후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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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현금영수증으로 계산서가 대체되며,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전화번호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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