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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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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최소화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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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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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방송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분야에 대해 '12년 8월 18일에 우선시행하며,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13년 2월)을 부여하였습니다.
※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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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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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한 계도기간(시행 이후 6개월)이 오는 2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 고객님께서 운영ㆍ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 변경 등 법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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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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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입력 창 삭제
- 실명인증기능 삭제
- 주민번호 파기 기능 제공
- 대체수단 도입 등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조치사항 안내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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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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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사용 제한 안내서 다운로드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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