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네임즈] '.kr' 도메인 등록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안내(8월 16일 22: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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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결정된 ‘개인 고유식별번호 미수집 및 파기’와 ‘국가도메인 등록관리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를 미수집 및 파기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시행일정>
- KISA 등록관리시스템 작업 8월 16일 22:00
- 도메인등록대행자 8월 18일 전면시행함.
- 아이네임즈는 KISA와 동일하게 8월 16일 22:00 시행함.
- 도메인등록대행자 9월 18일 이내로 고유식별번호 파기할 것.
1) 개인고유 식별번호 미수집 및 파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 미수집 및 파기함.
- 개인 고유식별번호 이외의 등록증번호는 기존 방식대로 수집함
- 아이네임즈에서는 8월 16일 22:00 이후 도메인 등록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고유식별번호 입력 부분 제거를 원칙으로 하나, 만약 기존방식대로 신규도메인등록시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경우 해당정보를 보관하거나 KISA에 전송하지 않음.
2)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 제공 제한
- ‘.kr/.한국’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록정보 공개여부 선택항목(등록인 주소, 관리책임자 전화번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함.
- ‘공개 기본, 비공개 선택가능’에서 ‘비공개 기본, 공개 선택가능’으로 변경됨.
- 8월 16일 22:00 이후 신규로 등록되는 도메인부터 적용됨.
3) 양도양수시 등록인 본인확인 절차 운영
- 고유식별정보 수집 중단 이후에는 양도신청인과 등록인의 일치여부를 휴대폰 인증, 이메일 인증 등 대체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해야 함.
- 등록대행자는 전자우편 인증, 증빙서류, 각종 인증 수단 등의 방법으로 양도신청인과 등록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정보변경을 해야함. 증빙서류의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시 확인 후 즉시 폐기해야함.
- 예) 도메인 등록정보 상의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검증하여 등록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4) 국가도메인 등록관리시스템 개선사항
① 도메인이름 등록시 인증코드 생성(‘.kr/.한국’ 도메인 기관이전시 사용)
- 기존 국제도메인 신규등록신청과 동일하게 ‘.kr/.한국’ 도메인 신규등록신청시 인증코드 자동생성하는 방식으로 운영.
- 만약 신규등록시 인증코드정보가 아이네임즈로 넘어오지 않을 경우 아이네임즈에서 임의로 생성하여 보관하고 KISA로 전달.
- 기존 ‘.kr/.한국’ 도메인에 대해서는 인증코드를 일괄 생성한 후 업데이트될 예정.
- 생성된 인증암호 확인을 원할 경우 쿼리도메인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인 가능함.
② ‘.kr/.한국’ 도메인 기관이전 방식 변경
- 기존 인증코드 없이 승인메일로 진행되던 ‘.kr’ 도메인 기관이전 방식이 국제도메인과 동일한 인증코드 방식으로 운영.
- 기관이전 신청 시 인증코드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승인메일을 동의하지 않아도 5일 뒤 자동승인됨.
- KISA측에서 정확한 진행 날짜가 정해지지 않음. 10월 둘째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통보 예정.
③ 이수 등록대행자의 이전신청 취소 기능 추가
- RY에 접수된 이후에도 이전 취소 가능하도록 변경.
- 협력업체에서 이전 취소를 원할 경우 아이네임즈 게시판에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개인고유식별번호로 진행되었던 업무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ISA에서도 별도의 정책을 정하지 않고 등록대행사에게 자율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므로 협력사측에서도 내부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준비하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KISA에서도 워낙 촉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파일은 KISA에서 배포한 자료로 참고하시라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를 미수집 및 파기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시행일정>
- KISA 등록관리시스템 작업 8월 16일 22:00
- 도메인등록대행자 8월 18일 전면시행함.
- 아이네임즈는 KISA와 동일하게 8월 16일 22:00 시행함.
- 도메인등록대행자 9월 18일 이내로 고유식별번호 파기할 것.
1) 개인고유 식별번호 미수집 및 파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 미수집 및 파기함.
- 개인 고유식별번호 이외의 등록증번호는 기존 방식대로 수집함
- 아이네임즈에서는 8월 16일 22:00 이후 도메인 등록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고유식별번호 입력 부분 제거를 원칙으로 하나, 만약 기존방식대로 신규도메인등록시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경우 해당정보를 보관하거나 KISA에 전송하지 않음.
2)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 제공 제한
- ‘.kr/.한국’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록정보 공개여부 선택항목(등록인 주소, 관리책임자 전화번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함.
- ‘공개 기본, 비공개 선택가능’에서 ‘비공개 기본, 공개 선택가능’으로 변경됨.
- 8월 16일 22:00 이후 신규로 등록되는 도메인부터 적용됨.
3) 양도양수시 등록인 본인확인 절차 운영
- 고유식별정보 수집 중단 이후에는 양도신청인과 등록인의 일치여부를 휴대폰 인증, 이메일 인증 등 대체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해야 함.
- 등록대행자는 전자우편 인증, 증빙서류, 각종 인증 수단 등의 방법으로 양도신청인과 등록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정보변경을 해야함. 증빙서류의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시 확인 후 즉시 폐기해야함.
- 예) 도메인 등록정보 상의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검증하여 등록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4) 국가도메인 등록관리시스템 개선사항
① 도메인이름 등록시 인증코드 생성(‘.kr/.한국’ 도메인 기관이전시 사용)
- 기존 국제도메인 신규등록신청과 동일하게 ‘.kr/.한국’ 도메인 신규등록신청시 인증코드 자동생성하는 방식으로 운영.
- 만약 신규등록시 인증코드정보가 아이네임즈로 넘어오지 않을 경우 아이네임즈에서 임의로 생성하여 보관하고 KISA로 전달.
- 기존 ‘.kr/.한국’ 도메인에 대해서는 인증코드를 일괄 생성한 후 업데이트될 예정.
- 생성된 인증암호 확인을 원할 경우 쿼리도메인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인 가능함.
② ‘.kr/.한국’ 도메인 기관이전 방식 변경
- 기존 인증코드 없이 승인메일로 진행되던 ‘.kr’ 도메인 기관이전 방식이 국제도메인과 동일한 인증코드 방식으로 운영.
- 기관이전 신청 시 인증코드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승인메일을 동의하지 않아도 5일 뒤 자동승인됨.
- KISA측에서 정확한 진행 날짜가 정해지지 않음. 10월 둘째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통보 예정.
③ 이수 등록대행자의 이전신청 취소 기능 추가
- RY에 접수된 이후에도 이전 취소 가능하도록 변경.
- 협력업체에서 이전 취소를 원할 경우 아이네임즈 게시판에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개인고유식별번호로 진행되었던 업무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ISA에서도 별도의 정책을 정하지 않고 등록대행사에게 자율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므로 협력사측에서도 내부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준비하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KISA에서도 워낙 촉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파일은 KISA에서 배포한 자료로 참고하시라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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