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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
- 표시항목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사이트 내 결제정보 제공 시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
①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예) 결제정보 클릭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② 계좌정보 제공: 예) 사업자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정보 노출
③ 유, 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제공: 예) ARS결제, 휴대폰결제 등 전화를 이용한 결제
④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계좌정보 수집: 예) 신청서 내, 이용자의 계좌정보 입력항목 노출
⑤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제 유도: 예) P뱅크 사이트로 이동되어 결제 가능
⑥ 위 항목 외 결제수단 제공 및 링크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3>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사이트 내 표시하도록 권고
① 쇼핑몰 메인 및 결제 페이지 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 명시
예)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문구 및 가입사 로고와 함께 이미지 형식으로 표시
예) 결제 페이지에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표시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4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정
-07월 9일 ~ 09월 30일 : 통신판매업 사이트 대상, 강화된 기준 마련에 대한 유예기간
① 통신판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관할 기관에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② 통신판매업 대상 사이트는 사업자정보 보강
③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 사이트, 국내 관할 기관에 신고 및 사업자정보 보강
- 10월 1일 : 통신판매업 강화 기준 적용
기준이 적용되는 0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쇼핑몰의 경우
광고 게재가 중단 및 반려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및 광고 영업담당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효과적인 키워드광고 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검색 사용자를 위한 깨끗한 검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4일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드림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
- 표시항목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사이트 내 결제정보 제공 시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
①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예) 결제정보 클릭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② 계좌정보 제공: 예) 사업자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정보 노출
③ 유, 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제공: 예) ARS결제, 휴대폰결제 등 전화를 이용한 결제
④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계좌정보 수집: 예) 신청서 내, 이용자의 계좌정보 입력항목 노출
⑤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제 유도: 예) P뱅크 사이트로 이동되어 결제 가능
⑥ 위 항목 외 결제수단 제공 및 링크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3>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사이트 내 표시하도록 권고
① 쇼핑몰 메인 및 결제 페이지 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 명시
예)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문구 및 가입사 로고와 함께 이미지 형식으로 표시
예) 결제 페이지에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표시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4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정
-07월 9일 ~ 09월 30일 : 통신판매업 사이트 대상, 강화된 기준 마련에 대한 유예기간
① 통신판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관할 기관에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② 통신판매업 대상 사이트는 사업자정보 보강
③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 사이트, 국내 관할 기관에 신고 및 사업자정보 보강
- 10월 1일 : 통신판매업 강화 기준 적용
기준이 적용되는 0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쇼핑몰의 경우
광고 게재가 중단 및 반려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및 광고 영업담당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효과적인 키워드광고 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검색 사용자를 위한 깨끗한 검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4일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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