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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게시판 스팸 대응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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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정닷컴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9,510회 작성일 2006-11-18 1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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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게시판 스팸 대응요령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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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스팸 대응요령]

o 공개게시판이나 블로그에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시행 : 2005.3.31)

o 홈페이지 운영자가 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게시일자 포함)를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

<광고게시거부 문구 예시>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게시일 2006년 7월 XX일)"

※ 광고게시 거부의사는 광고게시자가 이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게시판이 위치한 해당 페이지에 고지하고, 가급적 게시판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홈페이지 운영자는 평상시 원치않는 광고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 게시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 게시시간 등을 게시글과 함께 공개토록 합니다.

o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위반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시 광고게시거부 문구 및 그 이후에 게시된 원치 않는 광고를 각각 게시일자가 보이도록 화면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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