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금융결제원] CMS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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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ApprovInfo.hwp (72.5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13-11-12 16:56:10
본문
1. CMS 이용대상
CMS의 이용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임의단체,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출금이체신청 이용기관직접접수는 결제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만 가능합니다.
2. CMS 직접접수 이용가능기관
※ 출금이체신청 이용기관직접접수 : 납부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출금(자동)이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상장회사(코스닥 및 관리대상 제외) 중 직접접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상기 대상기관 이외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결제원에 직접접수 담보금을 납부하는 경우
- CMS 참가은행별로 개설된 담보금 납입계좌에 현금납부
- 담보금 최저금액은 1,000만원 이상
2)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문서(CMS 출금이체신청서 이용기관직접접수 허용요청 공문)를 발급받은 경우
-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은 년간매출액 25억원이상 또는 주거래은행에 년평잔 2억원 이상 예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 지급보증문건 제출시 입증자료 첨부
매출액 기준의 경우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사 또는 대표자 확인 필)
년평잔 기준의 경우 : 년평잔 증명서(지점장 확인 필)
- 기존 주거래은행 지급보증기관 중 지급보증 기준에 미달하는 이용기관의 계약갱신 또는 출금한도금액 증액의 경우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처리
3) 보증보험에 입보한 경우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금액)의 년 2%
최저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
직접접수 담보금과 보증보험의 부분이용(일부 현금 + 일부 보증보험)은 불가함
직접접수 담보금 납부기관이 보증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증권 수령 3개월 후 직접접수담보금 반환
- 보험 약정기간 : 1년형(가입일 익년도 말일자 종료) 또는 2년형(가입일 익익년도 말일자 종료)
- 보험 인수조건
신용인수 : 신용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인수를 원칙으로 함(단, 자기자본 3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이 필요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 필요여부는 보증보험에 개별문의)
심사 후 인수 : 신용인수 이외의 건은 해당 이용기관이 보증보험과 개별협의 (업력, 매출규모, 자금성격 등) 후 인수조건(신용, 연대보증, 물적담보 등) 결정
- 보험료 계산 및 납부 : 보증보험에 개별 문의
- 보험료 납부계좌 : 국민은행 532001-01-0027099[예금주:서울보증보험(주)]
- 문의처 : 서울보증 CMS담당자(02-566-5689)
※ 청약서 작성요령 등 보험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다운로드 서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① 이용기관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결제원에 제출
② 결제원은 CMS 이용승인 적격여부 검토 후 보증보험에 청약서류 이관
③ 보증보험은 가입십사 후 이용기관 앞 통지
④ 이용기관은 보험료 납부
⑤ 보증보험은 보험증권을 결제원 앞 교부
⑥ 결제원은 CMS 이용가승인서를 이용기관 앞 교부 (기 이용기관은 ⑥번 생략)
자료출처
- http://desoft.co.kr/cms/cms_target.php
CMS의 이용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임의단체,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출금이체신청 이용기관직접접수는 결제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만 가능합니다.
2. CMS 직접접수 이용가능기관
※ 출금이체신청 이용기관직접접수 : 납부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출금(자동)이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상장회사(코스닥 및 관리대상 제외) 중 직접접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상기 대상기관 이외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결제원에 직접접수 담보금을 납부하는 경우
- CMS 참가은행별로 개설된 담보금 납입계좌에 현금납부
- 담보금 최저금액은 1,000만원 이상
2)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문서(CMS 출금이체신청서 이용기관직접접수 허용요청 공문)를 발급받은 경우
-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은 년간매출액 25억원이상 또는 주거래은행에 년평잔 2억원 이상 예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 지급보증문건 제출시 입증자료 첨부
매출액 기준의 경우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사 또는 대표자 확인 필)
년평잔 기준의 경우 : 년평잔 증명서(지점장 확인 필)
- 기존 주거래은행 지급보증기관 중 지급보증 기준에 미달하는 이용기관의 계약갱신 또는 출금한도금액 증액의 경우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처리
3) 보증보험에 입보한 경우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금액)의 년 2%
최저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
직접접수 담보금과 보증보험의 부분이용(일부 현금 + 일부 보증보험)은 불가함
직접접수 담보금 납부기관이 보증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증권 수령 3개월 후 직접접수담보금 반환
- 보험 약정기간 : 1년형(가입일 익년도 말일자 종료) 또는 2년형(가입일 익익년도 말일자 종료)
- 보험 인수조건
신용인수 : 신용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인수를 원칙으로 함(단, 자기자본 3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이 필요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 필요여부는 보증보험에 개별문의)
심사 후 인수 : 신용인수 이외의 건은 해당 이용기관이 보증보험과 개별협의 (업력, 매출규모, 자금성격 등) 후 인수조건(신용, 연대보증, 물적담보 등) 결정
- 보험료 계산 및 납부 : 보증보험에 개별 문의
- 보험료 납부계좌 : 국민은행 532001-01-0027099[예금주:서울보증보험(주)]
- 문의처 : 서울보증 CMS담당자(02-566-5689)
※ 청약서 작성요령 등 보험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다운로드 서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① 이용기관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결제원에 제출
② 결제원은 CMS 이용승인 적격여부 검토 후 보증보험에 청약서류 이관
③ 보증보험은 가입십사 후 이용기관 앞 통지
④ 이용기관은 보험료 납부
⑤ 보증보험은 보험증권을 결제원 앞 교부
⑥ 결제원은 CMS 이용가승인서를 이용기관 앞 교부 (기 이용기관은 ⑥번 생략)
자료출처
- http://desoft.co.kr/cms/cms_targe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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