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CMS 이용 신규신청서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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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CMS서비스란?
이용기관의 고객이 이용하는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집금(CMS출금이체)하거나 여러 고객계좌로 입금(CMS입금이체)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CMS 신청절차
CMS이용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DOWN 받아서 작성함.
- www.cmsedi.or.kr - CMS - 자료실 - 업무양식 참고?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CMS이용계약서(수수료 약정포함)체결한후 CMS이용신청서 2번항목에 주거래은행 담당자의 확인날인을 받아서 신청서 작성함? 이용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해서 금융결제원앞 제출(일반적인 제출서류 밑줄 표시함)
- 제출서류 (법인 및 개인사업자)
. CMS이용신청서 원본 (주거래은행 확인도장 및 인감날인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수납(지급)계좌 사본 1부 (중개수수료 납부계좌를 별도로 할 경우 계좌사본 별도추가)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생략)
. 은행계약서 사본 1부 (주거래은행과의 CMS이용계약서-수수료약정포함)
- 추가 첨부서류 (이용기관 직접 접수시 아래 세가지중 택일)
. 보증보험증권 (증권 발급 또는 이행보증보험청약서 및 관련서류를 결제원으로 송부, 최소금액 오백만원)
(청약서양식: www.cmsedi.or.kr - 자료실 - CMS - 업무양식-이행보증보험청약서 참고)
. 담보금 (신청후 월간한도금액만큼 결제원으로 입금)
.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질권설정 : 승인 심사후 가승인 여부를 SMS 문자메시지 및 신청하신 e-mail로 통지
3. 이용기관앞 가승인 및 관련자료 통보
이용기관에서는 www.cmsedi.or.kr -- 이용신청 - CMS이용신청-승인현황조회 에서 가승인서 및 안내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 CMS 신청서 접수방법 : 금융결제원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우편 및 택배 송부처 : 463-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0-3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e사업실 CMS담당자앞
○ 문의전화 : 1577-5500(단축3번)
관련자료
https://www.cms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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