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쇼핑몰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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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
1-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1-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2. 온라인 교육
*"한국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보수)교육을 2시간 받아야 합니다
- 수강료 : 20,000원
- 온라인교육 : https://edu.khsa.or.kr
3. 행정기관에 제출
3-1. 진행과정
① 수료후 수료증을 가지고
② 시,군,구청(영업신고 담당부서)에 필요서류를 가지고 신고후 수수료 28.000원 납부
③ 은행에 면허세 27,000원 납부
3-2. 영업신고 담당부서
시군구 보건위생과 또는 위생과
위치를 사전에 확인후 출발. 군청(구청) 본관에 있거나, 보건소에 위치
3-3. 필요서류
① 필수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서 (위생과에서 작성)
②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준비
-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한함)
- 영업자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https://edu.khsa.or.kr/user/intro/popup/IntroBusinessProcess.do
1-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1-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2. 온라인 교육
*"한국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보수)교육을 2시간 받아야 합니다
- 수강료 : 20,000원
- 온라인교육 : https://edu.khsa.or.kr
3. 행정기관에 제출
3-1. 진행과정
① 수료후 수료증을 가지고
② 시,군,구청(영업신고 담당부서)에 필요서류를 가지고 신고후 수수료 28.000원 납부
③ 은행에 면허세 27,000원 납부
3-2. 영업신고 담당부서
시군구 보건위생과 또는 위생과
위치를 사전에 확인후 출발. 군청(구청) 본관에 있거나, 보건소에 위치
3-3. 필요서류
① 필수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서 (위생과에서 작성)
②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준비
-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한함)
- 영업자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https://edu.khsa.or.kr/user/intro/popup/IntroBusinessProces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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