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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 2012. 8.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8호
개정 2015. 8.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0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2. 8. 13.>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http://www.ftc.go.kr/laws/laws/popRegulation.jsp?lawDivCd=07&firstFtcRelLawNo=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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