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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법령(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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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포털 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원본다운로드는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내 용 해당 사업자

1. 금융실명거래법 ( 제3조 )
-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의무를 가짐
  ※ 실지명의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해당사업자 :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등

2. 신용정보보호법 ( 제34조 )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해당사업자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제6조 )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만 함
- 해당사업자 :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자

4. 전자금융거래법 ( 제6조, 제7조, 제16조 )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만 함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함
- 5만 원 이상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지명의 필요
- 해당사업자 : 전자금융업자

6. 조세특례제한법 ( 제126조의3 )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가능
  (다만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므로 선택사항이 되어야할 것임)
- 해당사업자 : 현금영수증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 제16조 )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기재
-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주민번호 기재
- 통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처리하는납세관리인(부가통신사업자)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서에 통신판매업자 주민번호 기재
- 해당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일반사업자)

8. 소득세법 ( 제145조 )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번호 기재
-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시, 기타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해당사업자 : 원천징수의무자

9. 의료법 ( 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4조 )
- 병원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주민번호 포함
- 해당사업자 : 병원

10. 보험업법 ( 시행령 제102조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
- 해당사업자 : 보험협회

11. 자격기본법 ( 제23조, 제34조 )
- 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의 관리 목적 및 자격증 기재사항으로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가능
- 해당사업자 : 공인자격관리자

12. 관세법 ( 제254조 )
- 해외구매대행 및 해외배송대행업자는 수입신고서 작성시 수입화주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입화주가 구매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 해당사업자 : 해외구매대행업자, 해외배송대행업자

13. 고용보험법 (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60조 )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해당 신청시 제출하는 법령 서식에 근로자의 주민번호 기재란
- 해당사업자 :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14. 전기통신사업법 ( 제83조 )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제출

15. 전자서명법 ( 제15조 )
- 공인인증서 발급시 발급자의 주민번호 요구
- 해당사업자 : 공인인증기관

16. 방송법 ( 시행령 제65조 )
- 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방송사업자에게 신청서 제출시 주민번호 기재
- 해당사업자 : 방송사업자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5조, 제15조의4 )
-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 작성하는데 이에 주주의 주민번호 기재
- 해당사업자 : 벤처기업


자료출처
http://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data.GuideRead?gidx=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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