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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신고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
부가통신사업신고시 필요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한함) 1부
3.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문의처
관할 체신청, 서울 경기의 경우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최진희(TEL : 02-2040-3155)
http://seoul.koreapost.go.kr 정보통신분야 - 부가통신 참고
온라인 인허가 민원 가능
--> 정보통신부 전자민원 ( http://www.emic.go.kr/ )에서 온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손쉽게 10분만에 신청완료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
부가통신사업신고시 필요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한함) 1부
3.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문의처
관할 체신청, 서울 경기의 경우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최진희(TEL : 02-2040-3155)
http://seoul.koreapost.go.kr 정보통신분야 - 부가통신 참고
온라인 인허가 민원 가능
--> 정보통신부 전자민원 ( http://www.emic.go.kr/ )에서 온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손쉽게 10분만에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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