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광고전송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광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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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송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광고주
- 광고주는 광고전송을 위탁받은 사업자(개인)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주 및 광고전송을 위탁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광고주 피해사례
- 광고를 대행해 주겠다고 30만원을 요구한 후 불법 광고메일을 발송
- 해당 광고메일이 스팸메일로 신고 되어 광고주에게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계약서상 광고대행자의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있어 연락불가
메일서버 또는 웹컨텐츠 관리자
- 메일서버 및 웹컨텐츠 관리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을 차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최근 해당 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성 스패머에 의해 스팸릴레이 서버로 악용되거나, 정상적인 웹컨텐츠(게시글 추천하기 등)가 스팸 전송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버 및 웹컨텐츠 관리자는 스팸릴레이 허용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하고 스팸 전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컨텐츠의 사용 중지 또는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스팸방지 관리·감독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 CHECK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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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 제품 판매 및 광고 의뢰 시 계약서상에 불법적인 광고전송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가? |
실제 불법적인 광고전송 행위가 없는지 계약이행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 |
계약 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제반 서류를 확인 하였는가(허위여부)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인감, 주민등록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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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서버 및 웹컨텐츠 관리자 |
자사 메일서버에 스팸릴레이 차단 기능을 설정하였는가? (참고 : http://www.krcert.or.kr) |
스팸차단 솔루션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스팸차단 기능을 설정하였는가? | |
별도의 스팸차단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메일서버 보안제품만 사용할 경우, 스팸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가? | |
자사 메일서버에서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스팸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 |
이용자들이 자사 메일서버를 이용하여 스팸을 발송하지 않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가? | |
이용자들이 스팸을 발송하거나 스팸을 수신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 |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이용자 PC의 스팸발송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
자사 메일서버 이용자의 이메일주소 DB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웹컨텐츠 중 광고성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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