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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201 디자인201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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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201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

㈜디자인 210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계약서 (이하 “사용권 계약서” )는 ㈜디자인 210이 개발 , 판매 ,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사용자와 ㈜디자인 210 간에 체결하는 사용권 계약입니다 .
㈜디자인 210 의 폰트 소프트웨어에는 폰트 소프트웨어 외에도 관련 매체 , 인쇄물 , 전자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설치 ,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
사용자는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디자인210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

1. 사용허가

1.1. ㈜디자인210은 ”폰트 소프트웨어” 의 사용자에게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이 권리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기록 매체와 부속 인쇄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집니다.

1.2. 사용자라 함은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관공서, PC방 등을 제외한 개인 사용자를 의미 합니다.

1.3. “폰트 소프트웨어” 의 사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 용 자  : 개인에 한함
사용목적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라이선스 : 사용 범위 제한 없음
사용대수 : 컴퓨터 1대 사용권
사용기간 : 영구 사용 가능
제작물수량 : 수량 제한 없음

1.4. “폰트 소프트웨어”를 파일서버, 네트워크 등 통신을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5. 사용자는 여타의 목적으로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권 양도, 판매, 대여, 무단 배포 할 수 없습니다.

1.6. 사용자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폰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2.1.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의 대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은 ㈜디자인210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2.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 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이외의 “폰트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구성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습니다.

2.3. 사용자는 ㈜디자인210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폰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2.4. 전항의 행위로 사용자가 ㈜디자인210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자인210은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사용자에게 허가한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 관리함에 있어 ㈜디자인210의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된 제작물을 수집 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정품사용사례 또는 무단사용사례로 ㈜디자인210 홍보 및 정품 사용 계도 활동을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3. 업그레이드
“폰트 소프트웨어”는 ㈜디자읶210의 필요의 따라 임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폰트 소프트웨어”의 설치 젂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4. 보증 제한에 따른 책임
㈜디자인210은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 사용자가 무리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하였으나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 환경, 사용 경험, 사용 능력,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환경 등에서의 완벽하게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적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할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읶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디자인210의 손해 배상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6. 계약의 종료
사용자가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디자인210은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 및 관할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 지방법원에 전속 관할권이 있습니다.


8.계약에 대한 문의사항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증서나 “사용권 계약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210 |www.design210.com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8길 15-21, 파란채하우스 102동 502호
Tel |02-376-0210 E-mail| webmaster@design21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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