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움디자인 폰트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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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http://www.heumm.com/bbs/board.php?bo_table=space&wr_i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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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릭스코, 헤움디자인㈜(이하 릭스코,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이하 "사용권 계약서")는 릭스코,헤움이 개발, 판매,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사용자와 릭스코,헤움 간에 체결하는 사용권 계약입니다.
릭스코,헤움의 폰트 소프트웨어에는 폰트 소프트웨어 외에도 관련 매체, 인쇄물, 전자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의 내용물 전부를 반환하고,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릭스코,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
1. 사용허가
1.1. 릭스코,헤움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이 권리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기록 매체와 부속 인쇄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집니다.
1.2. 사용자라 함은 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개인 등 본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모든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1.3.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함께 구매한 맥킨토시 내로 한정합니다.
1.4.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는 문서(도서, 포스터, 팜플렛 등의 인쇄물)와 비상업적 PDF 임베딩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1.5. 사용 범위를 벗어난 동영상 제작, 방송 자막, 영화 자막, 임베딩(SWF, SVG, WebEmbedding), 옥외 광고, 옥내 안내시스템, CI, BI 등 및 기타 상업 용도 사용 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1.6.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1 시스템용으로 한정하며, 파일서버, 네트워크 등 통신을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사용자는 여타의 목적으로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권 양도, 판매, 대여, 무단 배포 할 수 없습니다.
1.8. 사용자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폰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2.1.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은 릭스코,헤움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2.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이외에 "폰트 소프트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습니다.
2.3. 사용자는 릭스코,헤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폰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2.4. 전항의 행위로 사용자가 릭스코,헤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릭스코,헤움은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업그레이드
"폰트 소프트웨어"는 릭스코,헤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폰트 소프트웨어”의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4. 보증 제한에 따른 책임
릭스코,헤움은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 사용자가 무리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하였으나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 환경, 사용 경험, 사용 능력,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 환경 등에서의 완벽하게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릭스코,헤움의 손해 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폰트 소프트웨어”의 통상적인 판매 비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6. 계약의 종료
사용자가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릭스코,헤움은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 및 관할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8. 계약에 대란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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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7:10 헤움디자인(주) 담당 과장님과의 통화후 추가내용
http://www.heumm.com/shop/item.php?it_id=12874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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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 문서, 출판인쇄물 및 PDF 임베딩, 홈페이지 제작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설: 홈페이지 제작용도라 함은 폰트를 이미지로 제작 후 홈페이지에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불가 : E-Book, 방송&영화자막, CI, BI, 옥외광고물, 패키지광고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시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 해설: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시라 함은 웹폰트 형식으로 글꼴을 서버에 업로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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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0:11:09 [헤움]사용권계약서
http://www.heumm.com/LICENSE.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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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허가
1.1. “헤움”은 사용자에게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폰트 소프트웨어’라 함은 Basic installation License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기록 매체와 부속 인쇄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2. 사용자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개인 외의 모든 사용자를 의미 합니다.
( 단,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1.3.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는 PDF Embedding용(OTF만 가능), 문서[도서(도서명제작불가),
포스터(타이틀제작불가), 팜플렛 등 종이인쇄물]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1.4. '폰트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본 계약서 4Page "추가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 참조 )
1.5. ‘폰트 소프트웨어‘ 의 사용권은 1Copy당 1System(PC 또는 MAC 1대를 의미) 설치에 한정하며
파일서버, 네트워크 등 통신을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 system 별로 사용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통할 경우, 인증서 내의 사용자 수와 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
1.6.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폰트 소프트웨어‘의 대여, 판매, 배포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7. 사용자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폰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2.1.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에 대한 저작권은
“헤움”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2.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하며, ‘폰트 소프트웨어’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변형 예시 : 웨이트[Weights]의 추가 제작, 소스코드 수정, 개작, 역 설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의 변형 등)
2.3. 사용자는 “헤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폰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 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
헤움폰트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이하 “사용 계약”이라 합니다)은 헤움디자인(주)(이하 “헤움”이라 합니다)가 개발, 판매
또는 배포한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와 “헤움”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움폰트는 홍보(서체 디자인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함)용으로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헤움폰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헤움”의 무상 폰트 정책인 “비상업적·개인용으로
비업무장소에서 사용함”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적 용도 사용 시 정품 (Basic installation)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본 ”사용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업적 용도로 무상 배포된 헤움폰트 소프트 웨어를 즉시 삭제 또는 제품의 내용물 전부 와 구입 영수증을 반환하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구입 금액을 환불받고,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 전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헤움”의 저작권(인격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헤움”은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움”이 정한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 및 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용계약 위반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폰트파일이
포함된 정품(Installation)라이센스 및 추가사용 라이센스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이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업그레이드
‘폰트 소프트웨어’는 “헤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폰트 소프트웨어”의 설치
전 별도의 사용자 동의가 없더라도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업그레이드시 사용자 동의에 갈음합니다.
4. 보증 제한에 따른 책임
“헤움”은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 사용자가 무리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
하였으나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 환경, 사용 경험, 사용 능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기 예외적인 문제에 대해
“헤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헤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헤움”의 손해 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6. 계약의 종료
“헤움”과 사용자와의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본 “사용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헤움”은 본 “사용 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헤움은” 계약의 해지와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 및 관할
“사용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관할권이 있습니다.
8. 계약에 대한 문의사항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증서나 “사용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헤움디자인(주) |www.heumm.com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68 3F 헤움디자인(주)
Tel |02-3425-0700 E-mail| fontholic@heumm.com
헤움디자인의 모든 서체는 저작권 법에 의해 등록 및 보호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BY HEUMM co., ltd.ALL RIGHTS RESERVED.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
• 기준 1Type 1회 사용기준 가격 정책.
• Agency, Outsourcing기업, 그외 다수의 라이선스, 폰트, 기간 등 소비자가격표 이외의 경우 별도협의.
• 불법무단 사용 시 5배 배상.
2013-02-21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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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릭스코, 헤움디자인㈜(이하 릭스코,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이하 "사용권 계약서")는 릭스코,헤움이 개발, 판매,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사용자와 릭스코,헤움 간에 체결하는 사용권 계약입니다.
릭스코,헤움의 폰트 소프트웨어에는 폰트 소프트웨어 외에도 관련 매체, 인쇄물, 전자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의 내용물 전부를 반환하고,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릭스코,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
1. 사용허가
1.1. 릭스코,헤움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이 권리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기록 매체와 부속 인쇄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집니다.
1.2. 사용자라 함은 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개인 등 본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모든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1.3.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함께 구매한 맥킨토시 내로 한정합니다.
1.4.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는 문서(도서, 포스터, 팜플렛 등의 인쇄물)와 비상업적 PDF 임베딩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1.5. 사용 범위를 벗어난 동영상 제작, 방송 자막, 영화 자막, 임베딩(SWF, SVG, WebEmbedding), 옥외 광고, 옥내 안내시스템, CI, BI 등 및 기타 상업 용도 사용 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1.6.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1 시스템용으로 한정하며, 파일서버, 네트워크 등 통신을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사용자는 여타의 목적으로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권 양도, 판매, 대여, 무단 배포 할 수 없습니다.
1.8. 사용자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폰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2.1.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은 릭스코,헤움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2.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이외에 "폰트 소프트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습니다.
2.3. 사용자는 릭스코,헤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폰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2.4. 전항의 행위로 사용자가 릭스코,헤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릭스코,헤움은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업그레이드
"폰트 소프트웨어"는 릭스코,헤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폰트 소프트웨어”의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4. 보증 제한에 따른 책임
릭스코,헤움은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 사용자가 무리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하였으나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 환경, 사용 경험, 사용 능력,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 환경 등에서의 완벽하게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릭스코,헤움의 손해 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폰트 소프트웨어”의 통상적인 판매 비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6. 계약의 종료
사용자가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릭스코,헤움은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 및 관할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8. 계약에 대란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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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7:10 헤움디자인(주) 담당 과장님과의 통화후 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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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 문서, 출판인쇄물 및 PDF 임베딩, 홈페이지 제작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설: 홈페이지 제작용도라 함은 폰트를 이미지로 제작 후 홈페이지에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불가 : E-Book, 방송&영화자막, CI, BI, 옥외광고물, 패키지광고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시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 해설: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시라 함은 웹폰트 형식으로 글꼴을 서버에 업로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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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0:11:09 [헤움]사용권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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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허가
1.1. “헤움”은 사용자에게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폰트 소프트웨어’라 함은 Basic installation License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기록 매체와 부속 인쇄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2. 사용자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개인 외의 모든 사용자를 의미 합니다.
( 단,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1.3.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는 PDF Embedding용(OTF만 가능), 문서[도서(도서명제작불가),
포스터(타이틀제작불가), 팜플렛 등 종이인쇄물]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1.4. '폰트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본 계약서 4Page "추가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 참조 )
1.5. ‘폰트 소프트웨어‘ 의 사용권은 1Copy당 1System(PC 또는 MAC 1대를 의미) 설치에 한정하며
파일서버, 네트워크 등 통신을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 system 별로 사용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통할 경우, 인증서 내의 사용자 수와 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
1.6.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폰트 소프트웨어‘의 대여, 판매, 배포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7. 사용자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폰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2.1.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에 대한 저작권은
“헤움”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2.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하며, ‘폰트 소프트웨어’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변형 예시 : 웨이트[Weights]의 추가 제작, 소스코드 수정, 개작, 역 설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의 변형 등)
2.3. 사용자는 “헤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폰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 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
헤움폰트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이하 “사용 계약”이라 합니다)은 헤움디자인(주)(이하 “헤움”이라 합니다)가 개발, 판매
또는 배포한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와 “헤움”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움폰트는 홍보(서체 디자인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함)용으로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헤움폰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헤움”의 무상 폰트 정책인 “비상업적·개인용으로
비업무장소에서 사용함”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적 용도 사용 시 정품 (Basic installation)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본 ”사용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업적 용도로 무상 배포된 헤움폰트 소프트 웨어를 즉시 삭제 또는 제품의 내용물 전부 와 구입 영수증을 반환하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구입 금액을 환불받고,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 전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헤움”의 저작권(인격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헤움”은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움”이 정한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 및 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용계약 위반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폰트파일이
포함된 정품(Installation)라이센스 및 추가사용 라이센스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이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업그레이드
‘폰트 소프트웨어’는 “헤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폰트 소프트웨어”의 설치
전 별도의 사용자 동의가 없더라도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업그레이드시 사용자 동의에 갈음합니다.
4. 보증 제한에 따른 책임
“헤움”은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 사용자가 무리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
하였으나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 환경, 사용 경험, 사용 능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기 예외적인 문제에 대해
“헤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헤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헤움”의 손해 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6. 계약의 종료
“헤움”과 사용자와의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본 “사용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헤움”은 본 “사용 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헤움은” 계약의 해지와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 및 관할
“사용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관할권이 있습니다.
8. 계약에 대한 문의사항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증서나 “사용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헤움디자인(주) |www.heumm.com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68 3F 헤움디자인(주)
Tel |02-3425-0700 E-mail| fontholic@heu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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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
• 기준 1Type 1회 사용기준 가격 정책.
• Agency, Outsourcing기업, 그외 다수의 라이선스, 폰트, 기간 등 소비자가격표 이외의 경우 별도협의.
• 불법무단 사용 시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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