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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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A폰트를 반드시 이용하고 싶은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거나 저작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102)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findcopyright.or.kr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거나 저작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102)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find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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