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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2017 한국출판인회의. All rights reserved. Font designed by FONTRIX Inc.


폰트 라이선스를 보면.... 웹페이지 제작을 위한 목적은 제한적인듯합니다.
출판물의 광고물(온라인포함) 이라고 한것은 ... 순수 출판물을 위한 것만 무료라는 의미로 해석되는군요.



[홈페이지 공지용]

KoPub서체의 지적재산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인회의에 있습니다.

KoPub서체 사용을 허락하고 공개하는 것은 전자책 제작 및 전자출판 유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출판업계와 전자출판 관련 산업계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서인 동시에, 서체가 공유되고 개선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KoPub서체는 사용을 허락 받은 출판사, 전자출판 기업 및 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명시된 약관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저작권자의 사전승인 없이 수정, 변형, 임대, 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KoPub서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본 서체로 제작한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 전자책 일부의 이미지를 본 서체 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확한 사용 조건은 KoPub서체 라이선스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Pub서체 라이선스 약관

제1조 정의
본 약관은 귀하께서 현재 설치하려는 KoPub서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체를 설치하는 것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관의 모든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제2조 용어
① ‘서체 소프트웨어’는 본 라이선스에 입거해 저작권자가 배포하고 명확하게 같은 표시가 된 파일들의 집합을 뜻하며, 여기에는 소스 파일, 빌드 스크립트와 문서가 이에 포함됩니다.
② ‘저작권이 있는 서체명’은 저작권 정책에 따라서 지정된 이름을 말합니다.
③ ‘원본’은 저작권자가 배포한 서체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합니다.
④ ‘수정본’은 포맷의 변경이나 서체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에 포팅시켜, 원본의 일부 혹은 전체에 추가, 삭제 대체해 만든 파생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2차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 저작권
KoPub바탕체 라이트, 미디움, 볼드, KoPub돋움체 라이트, 미디움, 볼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와 한국출판인회의(http://www.kopus.org)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 부여
서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개인, 기업, 단체 누구라도 다음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서체 소프트웨어의 수정 혹은 수정되지 않은 복사본을 무료로 사용, 연구, 복사, 통합, 삽입, 수정,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① 서체 소프트웨어(원본, 수정본 등) 또는 개별 구성요소인 서체 자체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가능하지만 유료로 판매하는 등 상업적 행위는 사전 동의가 있지 않는 한 금지합니다.
② 본 서체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수정본에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이 있는 ‘KoPub서체’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제한 사항은 제공된 기존 서체명을 뜻합니다.
③ 본 서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혹은 저자의 이름은 그들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또는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본에 대한 사용을 유도, 추천 혹은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서체 소프트웨어는 전체나 부분, 혹은 수정 여부에 상관없이 본 라이선스 하에 배포가 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라이선스 하에서는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서체 및 수정본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약관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⑤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면책조항
저작권자는 본 서체 소프트웨어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 권리의 비 침해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포함한 명시적, 묵시적인 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본 서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이의 사용 불가, 그밖에 서체 소프트웨어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계약, 불법행위 혹은 다른 일로 하여금 발생하는 일반적, 특수적, 간접적, 부차적 혹은 필연적 손해를 포함하는 소송, 손해, 혹은 기타 책임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6조 기타
①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본 약관과 다른 조건으로 서체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하거나 서체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본 약관은 한국어로 제공하는 것이며, 본 약관의 번역본이 있더라도 이는 한국어를 해석하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국어와 번역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어가 우선합니다.
③ 본 약관은 사용자의 국적,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관련링크
http://www.kopus.org/Biz/electronic/Fon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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