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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묵서체연구소 백묵폰트 리본게시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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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백묵서체연구소
게시일 : 2011.08.13

기존 백묵폰트를 사용하여 리본출력을 하신 체인점및 개인이 리본출력은 가능하나,
출력된 영상물이나 사진등을 웹이나, 홈페이지등에 게제하는것은 불법으로써
라이센스에 관한 민사건에 해당한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상담자로 부터 확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백묵폰트를 사용하여 리본프로그램을 각회사로부터 설치하여 사용한 출력물사진을 웹상이나, 홈페이지에 화환사진과함께 올리면 안됩니다. 예를들어,꽃배달체인점,꽃집홈페이지나 쇼핑몰의 이미지에 저작권등록된 용봉체 폰트등을 사용하여 제작된 사진등록은 불법인것 입니다.

꽃집,꽃배달업계에도 폰트저작권에관한 영상,자막,홈페이지,웹사진게시등 침해를 이유로 고소,고발과 단속이 있을예정입니다.
오는 2011년 8월 말일까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9월1일부로 단속이 시행됩니다.
백묵서체 리본전문용폰트는 리본출력에만 사용토록 각회사와 계약되어 있으며, 사용권만 가지고 있고.저작권은 백묵에서 갖고 있습니다.리본출력소프트웨어에만 사용제한되어 있으며, 타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진게시물 라이센스허가및 계약은 백묵서체연구소와 직접 하셔서 "백묵폰트영상,자막,웹게시배포권인증서"를 반드시
필한후 사용하셔야 하며, 허가를 받지않고 계속 올리시면 무단 불법게시자로 저희 관할변호사로부터 소장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합의금 360만원청구됨)
기존,백묵폰트사용인증서 받으신 고객은 정해준 기한전까진 무관함.
백묵폰트는 "정통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구폰트와 신폰트 화원,화훼,화환,리본,전문용서체가 전종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화원리본출력 프로그램지원 각본사의 사진을 옮겨와도 안되는 것이고,다른곳에 사진화일을 옮겨와도 안되는 것이며, 몰랐다고해도 법이란 소용없는 것임을 아실것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고 즉시삭제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참고 눈감아 왔지만, 저작권 문제가 확실한 시점에서,
언제까지나 묵살하고 갈수없고 더 이상은 두고보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지워야할 "백묵폰트" 영상물(자막포함)및 사진게시물 서체폰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업체백묵폰트사용자: 달필(청솔), 한국꽃연구소, 플라워25시, 뷰티플라워(일부), 뉴런시스템(용봉체만해당)
<해당폰트>용봉체는 지원된 모든회사 공통해당됨.
1.용봉체/ 2.유곡산방체/ 3.예서체/ 4.봉황체/ 5.난초체/ 6.행서체/ 7초암행서체/.8석천필흔체/ 9.백묵(花)유곡산방체/ 10.백묵(花)돋움체/ 11.백묵(花)바탕체/ 12.백묵(화)석천필흔체/ 13.백묵(花)용봉체/ 14.백묵(花)소난체/ 15.백묵(F)영문체01/ 16.백묵(F)영문체02/ 17.백묵(F)영문체03/ 18.백묵(F)영문체04/ 19.백묵(F)영문체05/ 20.백묵(F)영문체/ 21.백묵(F)영문체07/ 22.백묵(F)영문체08/ 23.백묵(F)영문체09/ 24백묵(F)영문체10/ 25.백묵김정환作내도장체/ 26.백묵김정환作화원굴림체/ 27.백묵김정환作화원돋움체/ 28.백묵김정환作화원바탕체/ 29.백묵김정환作화원석천필흔체/ 30.백묵김정환作화원신태명체/ 31.!백묵-민중체(굵은)/ -----------------------------------------------------------------------------------------
---------2011년6월이후신서체----------------
01.백묵김정환筆행운목체A/ 02.백묵김정환筆목련체B/ 03.백묵김정환筆백련체C/ 04.백묵김정환筆군자란체D/ 05.백묵김정환筆동백체E/ 06.백묵김정환筆해당화체F/ 07.백묵김정환作국화체G/ 08.백묵김정환作모란체H/ 09.백묵김정환作벤자민체K 10.백묵김정환作한란체L/ 11.백묵김정환作소국체M/ 12.백묵김정환作수국체N/ 13.백묵김정환作무궁화체Q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youth.copyright.or.kr
정보자료-> 저작권의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1)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2) 공연권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틀어 주거나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 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기존의 방송과 전송 그리고 새로운 개념인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방송권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말한다.
아마추어 방송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방송이나 중계방송도 모두 방송권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전송권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전송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국내에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방송·배포 개념과 달리 1대1, 이시송신, 쌍방향성 및 무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 전송은 제외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음반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5)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일차 배포의 원칙).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 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 이러한 일차 배포의 원칙이 제한되는데, 그것이 대여권 또는 수입권의 예이다.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며, 수입권이란 일정한 지역(보통은 국가) 외부에서의 저작물의 복제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6) 대여권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며, 수입권이란 일정한 지역(보통은 국가) 외부에서의 저작물의 복제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7)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관련링크
http://font21.com/becommunity/community/index.php?from_market=Y&pageurl=board&mode=view&b_no=15&bt_cod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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