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모 기업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발주처와의 공동저작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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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발주처와의 공동저작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저작자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인 등이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나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위탁계약시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접 창작행위를 한 자가 될 것이며, 위탁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처와 저작자간에는 공동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탁계약시 “발주처와 제작자를 공동저작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계약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자와는 구분하여, 저작재산권의 일정한 지분을 양도하여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민법상의 공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autoCounselDetail.srv?use_form_type=all&category_seq=12&category_type=001&page=1&counsel_seq=64&quest_seq=0&answer_seq
모 기업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발주처와의 공동저작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저작자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인 등이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나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위탁계약시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접 창작행위를 한 자가 될 것이며, 위탁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처와 저작자간에는 공동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탁계약시 “발주처와 제작자를 공동저작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계약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자와는 구분하여, 저작재산권의 일정한 지분을 양도하여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민법상의 공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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