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회사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기업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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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주제 ]
회사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기업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정한 죄를 지은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이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관리, 감독상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autoCounselDetail.srv?use_form_type=all&searchTarget=&searchWord=&category_seq=12&category_type=001&page=2&counsel_seq=240&quest_seq=0&answer_seq=0#aTagStop
회사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기업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정한 죄를 지은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이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관리, 감독상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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