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서예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예쁜 글자체를 개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글자체를 허락 없이 개인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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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주제 ]
서예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예쁜 글자체를 개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글자체를 허락 없이 개인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이러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에 대하여 베른협약 등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결국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의 경우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판결). 그러나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판결). 따라서 폰트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가 되고 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파일을 변경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의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가 되고 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파일을 변경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autoCounselDetail.srv?use_form_type=all&searchTarget=&searchWord=&category_seq=12&category_type=001&page=2&counsel_seq=236&quest_seq=0&answer_seq=0#aTagStop
서예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예쁜 글자체를 개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글자체를 허락 없이 개인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이러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에 대하여 베른협약 등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결국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의 경우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판결). 그러나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판결). 따라서 폰트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가 되고 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파일을 변경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의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가 되고 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파일을 변경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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