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외부 디자이너가 불법복제된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나의 쇼핑몰을 제작한 경우에 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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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주제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자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외부 디자이너가 불법복제된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나의 쇼핑몰을 제작한 경우에 나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우리의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판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중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폰트 프로그램이지 글자체 자체는 아니므로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웹페이지, 로고, 간판 등)은 저작권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f : 불법복제된 폰트파일의 사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 예
하지만 귀하의 경우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자가 불법복제된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결과,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폰트 프로그램이지 글자체 자체는 아니므로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웹페이지, 로고, 간판 등)은 저작권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복제된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autoCounselDetail.srv?use_form_type=all&searchTarget=&searchWord=&category_seq=12&category_type=001&page=2&counsel_seq=96&quest_seq=0&answer_seq=0#aTagStop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자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외부 디자이너가 불법복제된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나의 쇼핑몰을 제작한 경우에 나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우리의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판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중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폰트 프로그램이지 글자체 자체는 아니므로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웹페이지, 로고, 간판 등)은 저작권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f : 불법복제된 폰트파일의 사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 예
하지만 귀하의 경우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자가 불법복제된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결과,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폰트 프로그램이지 글자체 자체는 아니므로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웹페이지, 로고, 간판 등)은 저작권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복제된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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