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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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효과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의의 저작권 등록은 협의의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변동등록, 출판권 설정등록, 출판권 변동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으로 나누어진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는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향유와 관계가 없더라도 등록을 해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등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저작권의 변동, 즉 저작재산권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동,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등록은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이 없어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등록없이도 그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해당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를 뜻한다. 따라서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그를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이중 양도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수받은 제2양수인이 먼저 등록하면 진정한 권리자로 먼저 양수받은 제1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권리 변동 등록은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저작권 등록의 절차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저작자의 실명 등을 등록하는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나 상속인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변동에 관한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도인의 등록승낙서가 있으면 양수인이 혼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 http://www.cros.or.kr )에서 등록신청하면 된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다. 등록세 영수증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등록세 1,500원과 교육세 300원(권리변동 등록인 경우에는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을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나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은 6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등록은 30,000원이며, 프로그램저작권의 변동등록은 7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변동등록은 40,000원을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 등록을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면 되지만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록의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담당자가 신청된 대상의 저작물성을 포함하여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저작물성을 결여하거나 신청서류에 보완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이 경우 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은 저작권 등록 공보에 수록되어 배포되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http://db.copyright.or.kr )에 입력하여 국내외에 소개되게 된다.
등록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후에 저작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을 이전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인증팀(02-2660-0111~0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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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cst.go.kr/web/deptCourt/cultureIndus/copyRight/knowledge/know13.jsp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의의 저작권 등록은 협의의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변동등록, 출판권 설정등록, 출판권 변동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으로 나누어진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는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향유와 관계가 없더라도 등록을 해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등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저작권의 변동, 즉 저작재산권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동,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등록은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이 없어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등록없이도 그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해당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를 뜻한다. 따라서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그를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이중 양도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수받은 제2양수인이 먼저 등록하면 진정한 권리자로 먼저 양수받은 제1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권리 변동 등록은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저작권 등록의 절차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저작자의 실명 등을 등록하는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나 상속인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변동에 관한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도인의 등록승낙서가 있으면 양수인이 혼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 http://www.cros.or.kr )에서 등록신청하면 된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다. 등록세 영수증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등록세 1,500원과 교육세 300원(권리변동 등록인 경우에는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을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나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은 6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등록은 30,000원이며, 프로그램저작권의 변동등록은 7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변동등록은 40,000원을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 등록을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면 되지만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록의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담당자가 신청된 대상의 저작물성을 포함하여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저작물성을 결여하거나 신청서류에 보완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이 경우 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은 저작권 등록 공보에 수록되어 배포되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http://db.copyright.or.kr )에 입력하여 국내외에 소개되게 된다.
등록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후에 저작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을 이전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인증팀(02-2660-0111~0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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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cst.go.kr/web/deptCourt/cultureIndus/copyRight/knowledge/know1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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