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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글자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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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특허청에 글자꼴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예의 경우 미술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서체파일의 경우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 니다.


관련링크
http://www.cros.or.kr/c/faqLis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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